물론 최소 1채는 다시 사겠지만. 시기는 고민 중일 거 같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유는 소득세법 때문이다. 이유1. 소득세법 1주택자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