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개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은평구청 www.ep.go.kr ) 추진절차 세부단계 내용 소요기간 사업준비 단계 기본계획 수립(서울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주민 → 구청장)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1년 ~ 2년 정비구역 지정(서울시장)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사업시행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 → 구청장)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1년 ~ 2년 조합설립인가(추진위 → 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동의 1년 ~ 2년 사업시행인가(조합 → 구청장) □ 건축심의 등 관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