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취득세 중과 2.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3.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실거주 하는 사람은 본인 집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갭투자한 사람은 싸게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1. 취득세 중과 기존 주택수 세율 1~3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 8월12일 변경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이전에는 추가로 아파트를 살 경우 6억짜리라면 600만원이 취득세였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억짜리 아파트 취득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