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정책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