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전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10. 16.,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금 싸져서 1~2억 수준이 아니라 수억원 5억원 이상 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