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정부는 전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10. 16.,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금 싸져서 1~2억 수준이 아니라
수억원 5억원 이상 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분양된 과천 아파트들이 그랬다.
매수수요 감소 효과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등
추첨을 통한 분양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람들은 집 매수를 미루게 된다.
추첨제는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복권을 사는 기분으로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주택 매수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일부 사람에게 큰 혜택 돌아가
주택 매수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로또와 같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