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ww.e-revenuestamp.or.kr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셀프 등기할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하나?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을 필요 없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부동산 매매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면 35만원이다. 납부가능 세입금 (출처: e-revenuestamp.or.kr)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