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권 2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출처: swlc.welfare.seoul.kr/swlc/html/sub/index.action ) 위 링크에서 자료실 - 발간물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을 분할 압축했으니 모든 파일을 내려받은 뒤 압축을 풀면 볼 수 있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1장 주거권이란 1.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본 권리입니다. 2.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3. 「주거기본법」의 시행 2장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 1. 임차주택의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료 2020.07.02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부동산은 무엇일까? 부동산(不動産)의 부不는 아닐 부, 부재(不在, 있지 않다) 할 때 부다. 동動은 움직일 동, 운동(運動, 몸을 움직이는 일)할 때 동이다. 산産은 낳을 산, 재산(財産)할 때 산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자동차, 컴퓨터, 돈, 옷, 가전제품 등은 움직여서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다.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땅과 건물이다. 곧 부동산은 땅과 건물을 말한다. ▦ 부동산 = 재산 = 땅과 건물 땅과 건물은 무엇일까? 땅이 논이거나 밭이라면 농부의 일터이다. 건물이 공장이나 상가라면 누군가에게는 일터이다. 건물이 아파트, 주택이라면 쉼터, 집이다. 부동산은 일터나 쉼터이기도 하다. ▦ 부동산 = 땅과 건물 = 일터, 쉼터(집) 집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경험과 생각 2020.04.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