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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2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팔 수 있나?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A.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현재는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다.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설명 페이지)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원)가 부과됨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

기초/정책 2020.06.30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 비과세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

기초/세법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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