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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A.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

기초/정책 2020.09.24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

Q.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보호) 3법이란? 예상되는 변화는?

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전월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끝이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 요구권을 임차인(세입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 대표적 법률안은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차인은 거절 못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정,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초과 못함.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2년에서 2년씩 두번 4년까지 임차인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

기초/용어 2020.06.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원문 살펴보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갱신청구권”을 마련 □ 계약갱신요구권 1회 부여,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이내 한해서 행사 □ 임대료 연 증액상한 5%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없음. 임대차기간 2년. 관련 글 □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0U0E6P0U5W1L6H4K9V5I9E9I5H5) 발의연월일 : 2020. 6..

자료 2020.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원문 살펴보기

요약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함. 거절가능한 사유 8가지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자료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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