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박주민의원안처럼 급진적이지 않고 그래도 온건한 편으로 보인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요약 구분 내용 계약갱신청구 1회에 한정 임대차의 존속기간(기본 계약 기간) 기존 2년과 동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총 임대차 기간 2년 + 2년 = 4년 갱신거절 가능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