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조회 방법은? A.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한다. 시가표준액을 알려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에 가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이고,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채권매입금액은 6,300,000원이 나온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1/2해서 입력한다. 1억 5천만원을 입력할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240만원이다. 기초/매매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