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약부금은 85㎡이하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에 따라 규모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이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다. 그 전에 만든 사람들 중 일부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청약예금을 거꾸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안 된다. 참고.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