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모난Monan 2020. 10.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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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부금은 85㎡이하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에 따라 규모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이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다.

그 전에 만든 사람들 중 일부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청약예금을 거꾸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안 된다.


참고.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청약통장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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