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이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만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 전세가격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거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공급 규모 2021년 ~ 2022년 2년 동안 1.8만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