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첨제 2

Q.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자와 선정 방법, 거주 가능 기간은?

A.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이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만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 전세가격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거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공급 규모 2021년 ~ 2022년 2년 동안 1.8만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

기초/정책 2020.12.03

Q.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추첨제'란?

A. 말 그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다. 같은 순위 내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니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보통 입주자 공고문 신청자격에 나온다. 아래 예를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40%가점제이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추첨제'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추첨 비율에 대한 설명 등은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