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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련 글 □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

Q. 일시적 2주택자란?

A.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초/용어 2020.07.15

Q. 일시적 2주택자도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 중과되나?

A. 아니다. 중과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는 8%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할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인상안 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세법 2020.07.15

Q. 부동산 취득세 관련 법조항은?

A. 지방세법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글. Q. 부동산 취득세율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

기초/세법 2020.07.12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

기초/정책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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