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바뀌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 임차인은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대인(집주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