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될 수 있다. 단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자보다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제비뽑기,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