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이유는 내년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조항들 때문이다.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나올 것이고,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니 여유기간 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10월에 급매가 많이 나올 거 같다.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1. 보유기간 기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가지다. 1. 보유기간 기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