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sgic.co.kr/chp/iutf/hp/bbs/CHPCMBD101VM1.mvc) SGI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관련 운용기준 변경 -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3억으로 인하키로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지난 6.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7.10일(금)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ㅇ 다만, (1)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