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부부처 보도자료

2020년 7월 8일 「전세자금 대출보증 관련 운용기준 변경」, SGI서울보증 보도자료

모난Monan 2020.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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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sgic.co.kr/chp/iutf/hp/bbs/CHPCMBD101VM1.mvc)

[SGI서울보증]_보도자료_전세자금_대출보증_관련_운용기준_변경(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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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_보도자료_전세자금_대출보증_관련_운용기준_변경(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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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관련 운용기준 변경
-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3억으로 인하키로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지난 6.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7.10일(금)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ㅇ 다만, (1)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2)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3)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1)~(3)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대출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ㅇ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되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 또한 7.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 적용,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한도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 채널
☎ 02-3671-7797, 7780, 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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