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출처: www.kar.or.kr/pinfo/brokerfee.asp ) 각 시도마다 중개보수가 다르다.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부동산이 속한 시도를 꼭 확인하자. 한도액 살펴보기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2억원 미만은 80만원의 한도액이 있다. 한도금액과 상한요율을 확인하자. 보통 대부분 중개사가 한도금액과 상한요율대로 받는다. 한도나 상한이나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개 받기 전에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하한요율은 규정이 없다. 시.도별 중개보수가 다르다 시.도별로 꼭 확인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메뉴를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