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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매매 23

Q. 공인중개사한테 지불할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 출처: www.kar.or.kr/pinfo/brokerfee.asp ) 각 시도마다 중개보수가 다르다.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부동산이 속한 시도를 꼭 확인하자. 한도액 살펴보기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2억원 미만은 80만원의 한도액이 있다. 한도금액과 상한요율을 확인하자. 보통 대부분 중개사가 한도금액과 상한요율대로 받는다. 한도나 상한이나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개 받기 전에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하한요율은 규정이 없다. 시.도별 중개보수가 다르다 시.도별로 꼭 확인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메뉴를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

기초/매매 2020.05.17

Q.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매매한 집의 주소로 기록하는 방법은?

A. 거주를 위해 매매했다면 잔금일 전에 본인이 산 집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우연히 아는 분 등기부등본 보고 알았다. 자기가 산 주택으로 주소가 적혀 있어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다가구 주택 한칸 비어 있어 매도자한테 양해 얻어 미리 거기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어차피 내 소유의 주택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 하루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투자를 위해서 산 집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이틀 미리 하는 것도 찝찝하다면 잔금일 0시가 넘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자.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다고 한다.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

기초/매매 2020.04.11

Q. 집을 팔고 잔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A. 최소 2개월 반은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그 이하는 쉽지 않다. 집을 팔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보라. 1. 집을 동네 부동산에 내놓는다. 2.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 (보통 2주 이상 소요) 내 집을 찜해두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날 바로 팔린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급매로 엄청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있다. 집을 보러 와도 토요일에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월요일에 올려도 토요일에 보러 오는 것이다. 그럼 그냥 월~금 5일은 날라간다. 3. 계약. 내가 내놓은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만나서 계약을 한다. 4. 잔금일. 계약일로부터 보통 두 달. 보통 두 달이다. 3개월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 다들 어딘가에 살고 ..

기초/매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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