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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만화로 쉽게 설명해 놓은 주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모난Monan 2020. 5.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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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쉽게 설명해 놓은
주택임대차 관련 주의사항!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잘 만들어 놓았다.

각 편마다 링크를 누르면 만화를 볼 수 있다.

(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자료실 )

만화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을 달아 놓았다.

법무부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만화 캡쳐화면 (출처: 법무부 사이트moj.go.kr)

만화1. 미납국세가 뭐길래? - 미납국세 확인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55/artclView.do

내용 요약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가 너무 많아서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내 전월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

주택을 임차할 때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뿐 아니라 미납국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확인하자.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넣자.

 

만화2. 뉘신지요? - 본인확인 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56/artclView.do

내용 요약

임대인의 대리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1.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2. 집주인과 전화 통화

3.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

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게 제일 좋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리인이라면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계약하지 말자.

 

만화3. 정여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중개대상확인설명서 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57/artclView.do

내용 요약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만약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일러 정상 작동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서명을 했다면?

뒤늦게 고장난 것을 알아도

집주인이 그때 정상 작동 확인하고

서명한 것 아니냐고 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만화4. 저당권의 역습을 피하는 방법 - 확정일자 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58/artclView.do

내용 요약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서 따로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만약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순위가 밀려

저당권의 역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만화5.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 - 묵시적 갱신 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59/artclView.do

내용 요약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한달도 안 남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란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은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만화6.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시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편

만화보기: www.immigration.go.kr/bbs/moj/118/237960/artclView.do

내용 요약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먼저 이사해 집을 비워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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