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모난Monan 2020. 5. 19. 20:53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출처: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계약 종료 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된다면?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전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임대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주택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불가)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2019년 11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