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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증금이 클 경우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전월세 경우 직거래도 많이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표준계약서
직거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다.
을이 되기 쉬운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
( 출처: www.moj.go.kr/moj/314/subview.do )
위 출처에 가서 내려받거나 위 파일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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