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모난Monan 2020. 7. 2. 14:00
반응형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출처: swlc.welfare.seoul.kr/swlc/html/sub/index.action )

위 링크에서 자료실 - 발간물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을 분할 압축했으니 모든 파일을 내려받은 뒤

압축을 풀면 볼 수 있다.

웹+제3편+주거권.zip.001
9.54MB
웹+제3편+주거권.zip.002
9.54MB
웹+제3편+주거권.zip.003
9.54MB
웹+제3편+주거권.zip.004
9.24MB

 

차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1장 주거권이란 

1.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본 권리입니다. 

2.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3. 「주거기본법」의 시행


2장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 

1. 임차주택의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3. 선입신고와 확성일자는 왜 필요할까요? 

4. 살던 집이 팔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5.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7. 은행대출이 많은 임차주택에 입주해도 될까요? 

8.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한 경우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9. 계약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10.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11.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 임대인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13.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14. 임차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3장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 

1.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3.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권리 

※ 임대인이 파산(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 

※원룸 세입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가 알아야 할 상식들


4장 주거영역 관련 제도 정리 

1.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흐름 

2. 주거영역 관련 구체적인 현행 제도 

3.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 

4.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례 소개

 

부 록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