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모난Monan 2020. 8.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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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안 들어오는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봐도

워낙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공고문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봤다.

 

퀴즈 푸는 방법

둘 중 하나 고르기

질문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르면 X, O 정보가 뜨고,

설명을 볼 수 있다.

 

여러 보기 중 고르기

여러 보기 중 정답을 고른 뒤에

정답 보기를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다.

 

1. 일반

 

1.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여러 곳에 신청해도 될까?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2. 특별공급 공통사항

 

1.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나중에 또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

  • 된다.
    X
  • 안 된다.
    O 한 차례만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2. 난 특별공급 당첨자가 된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배우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

  • 된다.
    X
  • 안 된다.
    O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세대에 속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 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3.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 가능할까?

 

4. 특별공급 신청자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가?

 

5. 특별 공급 대상자로 동.호수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보는가?

  • 본다
    O 당첨자로 본다. 1회 특별공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안 본다.
    X

 

6.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유형은 특별공급 신청이 안 된다.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특별공급 유형은?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O.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7. 다음 중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은?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이다

X. 직계비속이다.
참고. Q. 직계비속이란?

 

문제는 계속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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