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건폐율(建蔽率)이란? 건폐율이 왜 중요할까?

모난Monan 2020. 3.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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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建蔽率)이란? 

건축 용어 대부분이 한자라 각 한자의 뜻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建 세울 건, 건설(建設), 건물(建物)할 때 건자다.

폐蔽 가릴 폐, 은폐隱蔽(몸이나 물건을 숨기는 것)할 때 폐자다.
땅에 집이 있을 때, 땅(대지)의 면적에서 집(건축물)이 가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축면적이 50㎡이면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이니까

건폐율은 50%다.

 

실제 예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정보 예

네이버 지도에서 아무 주택이나 골라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입력해 보자.

위 메뉴 중 건축물정보를 누르면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계산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55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폐율은 왜 중요한가?

건축법 제55조를 다시 보자.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최대한도가 있다. 그 한도를 넘도록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위 예의 경우도 59.8%로 최대한도인 60%를 아슬아슬하게 지켜서 지은 경우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

 

최대한도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보자.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시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더 살펴보자.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법 제77조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이더라도 전용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다르고 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중요하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당신이 2층짜리 단독 주택을 갖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60퍼센트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건폐율이 59.8%이다.

 

문제는 집 수리다. 현재는 건물 안에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간다.1,2층 한꺼번에 쓰는 구조다.

2층에 월세나 전세를 놓고 싶어서 건물 바깥에 계단을 설치하고 싶다.

가능할까? 내 집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돈 300만원을 들여서 계단을 만들었다.

이런, 계단으로 올라다닐 때 자기 집안이 보인다면서 옆집에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철거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원래 건폐율이 59.8%이니까 건물 바깥에 뭔가 설치하면 건축면적이 올라간다.

60%를 넘겼으므로 불법이다.

법을 몰라서 내 돈 몇백만원을 날리게 된다.

 

만약 원래 건폐율이 55%였고 계단을 설치했더니 59%가 되었다면

건축사를 통해 건축도면을 구청에 새로 제출하면 합법 계단이 된다.

이 경우는 옆집이 신고해도 괜찮다. 합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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