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다가구 주택이란?

모난Monan 2020. 4. 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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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

으로 구분한다.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들어가보면 별표1을 참고하라고 한다.

별표1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단독주택과 다중 주택 정의
다가구 주택 정의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위 별표1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의 형태 중 하나이다.

 

일반적 의미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라.

보통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소유한 사람이 1명이다.

땅(대지)와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동 소유할 수 있어도

빌라처럼 101호를 A씨가, 102호는 B씨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부부나 지인끼리 공동 소유했다해도,

땅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를 분리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빌라나 다세대는 땅은 쪼개서 그래서 각자 지분이 있고,

건물은 자기가 소유한 호수가 따로 있다.

 

특징

1990년대에 많이 지어졌고

붉은 벽돌로 지은 경우가 많다.

다가구 밀집 지역에 가보면

붉은 벽돌집들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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