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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A.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대 130%까지 확대 된다.
분류 | 소득요건 |
공공분양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3인 이하 | 4인 | 5인 | |
100%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120%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130% | 7,221,478원 | 8,094,245원 | 9,019,860원 |
140% | 7,776,976원 | 8,716,878원 | 9,713,695원 |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Q. 소득요건 완화 시행시기는?
A. 시행시기는 2020년 9월 예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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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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