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7.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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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으니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는게 더 쉽다.

 

아래 예처럼 모집공고문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라는 표가 나온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출처: 인천 부평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문)

 

직접 찾아보고 싶다면

아래 설명을 따라서 찾아보자.

 

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조사지역: 전국

조사단위: 가구

표본규모: 약 7,200가구(전수 조사 아니다)

ㅇ 도시근로자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하며, 1963년부터 이에 대한 통계 시계열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ㅇ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ㅇ 소득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ㅇ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ㅇ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ㅇ 분기별 소득 자료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동분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

(출처: 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06&kosisYn=Y )

 

 

찾아보는 법

국내 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2016년, 소득부분 2017~2019년)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을 선택해보자.

국내통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근로자가구를 선택한다

항목 근로자가구

가구원수 소득을 선택한다

2019년 각 분기를 모두 선택한다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을 모두 더해서 평균 내면

5,554,983원이다.

 

이게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주 등장하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숫자와 일치한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출처: 인천 부평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00717 인천 부평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안).pdf
0.80MB

4인, 5인의 통계 수치는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2016년, 소득부분 2017~2019년)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이상)

에서 볼 수 있다.

 

가구원수별__가구당_월평균_가계수지__도시_1인이상.xlsx
0.00MB

가구원수별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평균
1인 2,635,726 2,482,356 2,784,098 2,678,409 2,645,147
2인 4,538,521 4,279,942 4,383,163 4,317,610 4,379,809
3인 5,677,482 5,404,178 5,841,953 5,583,974 5,626,897
4인 6,359,731 6,024,310 6,433,580 6,087,747 6,226,342
5인이상 7,010,001 6,735,671 6,939,054 7,068,688 6,938,354

아래 모집공고문

4인 6,266,342원

5인 6,938,354원과 숫자가 일치한다.

왜 3인 이하의 경우는 다른

통계치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출처: 인천 부평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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