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청약 당첨 뒤 중도금대출을 받고, 실거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모난Monan 2020. 11.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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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분양가가 9억원 초과라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9억원 초과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➋, ➌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출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출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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