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Q. 중위값은?
A. 가운데 위치한 값을 뜻한다.
예를 들어 1, 3, 5, 10, 20, 100, 200의
중위값은 10이다.
평균은 약 48.4이다.
중위값을 보는 이유는?
소득은 하위와 상위의 격차가 크다.
부자는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벌기도 한다.
이 경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사람들의 소득과 괴리가 커진다.
(출처: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설명)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2016년~2019년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설명 페이지)
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