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대통령선거 때 정부가 야당으로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까?

모난Monan 2020. 8.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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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꾸기 어렵다.

금융 LTV 조정 등은 가능하다.

법령은 못 바꾸고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한 예다.

 

만약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제한된다.

 

주요 법령 개정 국회 의결 필수

주요 법령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제21대 국회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야 법안 개정하는 중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서야 바꾼 것도

제21대 국회가 5월 말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고

실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제21대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

제20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법령 개정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뿐이었다.

 

제20대 국회였을 때 정부는 보유세율을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간접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도록 했다.

 

보유세 증가 최소 4년 이상 지속될 것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2022년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하지만 주요 법령이 바뀌는 시기는

2024년 6월 이후다.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인하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세금 인하는 부동산 가격 폭락했을 경우 가능

각종 세금을 인하할 경우는 딱 한가지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경우.

 

참여정부 때와 상황 달라

참여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되어 2008년 4월 9일에 총선이 있었다.

2008년 5월 30일부터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때 보유세 강화한 법들이

금방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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