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출처: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
통계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적게 올랐다.
정부가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근거다.
원가 수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 건축비니
원가 수준의 아파트다.
생각해보라.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 더 싼 가격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한다.
복권, 로또다. 그것도 확률이 훨씬 높은 로또.
당신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고 당첨권이라면?
아파트를 살까?
안 산다.
분양 당첨만 되면 공짜로 돈 버는데 왜 사나.
아파트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된다.
정부에서 일부 분양당첨자한테 큰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다.
정책의 아이러니다.
일부 사람한테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집값 안정으로 많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니.
혜택을 일부 사람한테 줄 때는 명목이 있어야 한다.
그 명목이 실수요자다.
실수요자는 오래 거주할 사람.
그래서 전매제한을 함께 시행한다.
혜택을 많이 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싫어한다
당연하다.
전체 분양세대가 2000세대,
임대주택이 400세대면
일반분양은 1600세대다.
조합원이 1200명이라면?
400세대만 분양하게 된다.
이 400세대한테 분양할 때 받은 돈으로
건축비를 보충한다.
따라서 일반분양가가 높다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적게 내도 된다.
분양가를 시장가로 비싸게 받을 수 있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없다면?
조합원들은 더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책위키 분양가상한제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