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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가 모델이다.
(출처: 국토교토부 보금자리주택 일반 문의사항)
Q.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현행 청약시기(착공후)보다 1년 이상 조기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Q.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대체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제도와
비슷하게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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