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자격 기준은?

모난Monan 2020.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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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A.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아래 4가지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민영주택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보도자료)

기존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다.

변경안대로 시행된다면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이 줄어든다.

 

실제 예

아래 예처럼 공급대상에

특별공급 생애최초가 따로 있다.

출처: 동두천 송내 S1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동두천 송내 S1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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