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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다.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민영주택 분양에는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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