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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토교통부 기준
서민이면서 실수요자는 다음과 같다.
기준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자.
현재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사려고 하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020년 7월 13일부터
기획재정부 2020년 7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별첨)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른 기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상품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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