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서민·실수요자의 조건은?

모난Monan 2020. 6.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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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토교통부 기준

서민이면서 실수요자는 다음과 같다.

기준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자.

 

현재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출처: 2020년 2월 20일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사려고 하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020년 7월 13일부터

기획재정부 2020년 7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별첨)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출처: 2020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른 기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상품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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