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에 나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2015년에 30년 이하의 범위가 추가됨
2015년 1월 28일이전에는 재건축 연한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였다.
박근혜 정부 때 30년 이하의 범위가 추가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설정(제2조제3항제1호)
현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제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불편도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바,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하여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