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자 기준은?

모난Monan 2020.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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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실제 사례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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