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아파트나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이폼 작성 방법은?

모난Monan 2020. 6.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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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폼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출력해서 펜으로 작성해도 된다.

펜으로 작성하다보면 실수하게 된다.

이폼으로 작성하면 실수할 일이 없다.

접수도 간편해진다.

이폼 작성을 추천한다!

법무사 통하지 않고 등기할 때는

매번 이폼으로 하고 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다.

 

아래 작성 설명을 봐도 되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폼 신청서 작성 설명을 봐도 된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 한다.

 

이폼 작성

이폼(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위 메뉴 중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을 누른다.

 

 

 

아래처럼 나온다. 신규작성을 누른다.

작성하다 말았을 경우에는

작성현황에 뜬다.

나중에 다시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할 내용은 총 5가지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1) 제출방식 - 이폼

제출방식은 이폼이다.

2) 이용동의 체크

이용동의에 체크한다.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입력사항은 3가지다.

1) 등기신청유형

2) 부동산표시

3) 등기원인과 연월일

 

1) 등기신청유형

등기유형은 소유권이전을 선택.

 

 

2) 부동산표시

부동산을 입력한다.

소재지번 도로명으로 매매계약서를

보고 찾으면 된다.

 

제대로 입력하면 아래처럼

정보가 표시된다.

 

3)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일을 입력한다.

등기원인은 매매다.

잔금납부일은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을 입력한다.

 

다음은 거래가액이다.

거래가액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 화면이 뜬다

부동산은 이미 입력했으니

넘어가고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에 부동산계약거래신고필증을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아니면 거래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출력방법은 여기 참고!

Q.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하고 싶다면?

 

 

3.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 입력 정보는 크게 3가지다.

1)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2) 등기권리자

3) 제출자

제출자는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입력해야 한다.

 

 

 

1)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여기서 입력할 정보는 등기의무자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

 

a)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이미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등기의무자 목록이 뜬다.

등기의무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아래 화면의 경우 소유자가

단독 소유라서 한명만 뜨고

지분도 1 / 1 전체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걸로 표시된다.

공동 소유라면 두명이 뜬다.

지분도 1 / 2로 나타난다.

 

선택을 누르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입력한다.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실수 없이 입력한다.

이전할 지분은 현재 지분과

똑같이 입력한다.

아래 예의 경우

1/1이다.

모두 입력이 끝났으면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힌다.

 

 

b)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가 보통 말하는

집문서다.

잔금일 때 등기필정보를 받는다.

잔금일 전에 미리 이폼을 작성할 경우

이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

잔금일 이후 등기필 서류를

받아서 이폼을 작성한다면

입력할 수 있다.

잔금일에 등기소가서 등기소 컴퓨터로

수정 출력 및 제출해도 되고

번거롭다면 등기소가서 

펜으로 등기필 정보칸에 적어도 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을 누른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떼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온다.

일련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12글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ABC3-DEF4-5GH6

이런 식이다.

비밀번호는 01-1234 02-1234,...

50-1234까지 있다.

등기필정보 입력을 누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검증결과 유효함이라고 나온다.

순번 01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보고 입력했는데, 유효함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순번 01의 비밀번호를

이미 사용한 경우다.

보통 순서대로 쓰니까 이런 경우

가운데 있는 거 아무거나 입력하면

유효함으로 뜬다.

 

2) 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다.

매수인 정보를 입력할 차례다.

입력할 정보는

등록번호 구분

성명

주소

소유형태

지분이다.

단독명의일 경우

소유형태를 소유로 그대로 두고

지분도 그대로 둔다.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형태를 공유로 변경하고

지분을 2 분의 1을 입력한다.

2분의 1을 입력하면

1 / 2로 표시된다.

 

 

입력한 뒤에는 꼭

입력 버튼을 누른다.

아래 목록에 정보가 뜬다.

모두 입력했으면 확인을 누른다.

 

4. 수수료등 입력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 등록면허세

3) 등기수수료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자.

Q.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조회 방법은?

Q. 인터넷뱅킹으로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1/2로 해서

각자 이름으로

따로 매입해야 한다.

헷갈리고 어렵다면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서 채권매입해도 된다.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줄 거다.

 

채권매입하면 채권매입번호를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전화번호를 적었다면 문자로 온다.

0000 - 00 - 0000 - 0000

이런 숫자로 되어 있다.

 

매입을 했으면 입력하자.

공동명의이면 두 번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 점은 아파트면

구분을 토지+건물를 선택해야 한다.

집합건물인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원짜리 아파트이고

공동명의라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2개를 입력해야 한다.

선택 구분 부동산표시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액
토지+건물 부동산 주소 나타남 150,000,000 2,400,000
토지+건물 위에 걸 복사+붙여넣기 150,000,000 2,400,000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칸은 1칸뿐인데

확인 누르고 나서

채권발행번호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추가채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자.

반드시 2개 모두 입력해야 한다.

 

2)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다.

위택스 들어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을 적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아래 글을 참고.

위택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

들어가면 취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나온다.

Q.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wetax위택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

 

3) 등기수수료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누른다.

 

당연히 등기소 제출용이다!

자동으로 등기소가 선택되어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다.

저장 후 결제만 하면 된다.

결제가 끝나면 이 화면이 나온다.

선택 눌러서 출력하자.

 

납부가 끝났으면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자.

 

그럼 정보 입력화면이 뜬다.

 

출력한 영수필확인서에서

납부번호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고

전자납부조회를 누른다.

납부금액이 뜬다. 입력을 누르자.

꼭 입력을 눌러야 한다.

그럼 납부목록에 정보가 뜬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첨부서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 목록이 너무 많다.

뭘 선택해야 할까?

의무자는 매도인,

권리자는 매수인이다.

 

아래 목록을 선택하자.

□ 등기원인: 매매계약서

□ 등기원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표시: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 일반건축물대장(다가구나 단독주택)

□ 부동산표시: 토지/임야 대장

□ 위임장: 위임장

□ 의무자: 등기필증

□ 의무자: 인감증명서

□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주민등록정보

□ 등록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참고: Q. 주택 매매로 직접 셀프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서류 편철순서는?)

 

모두 작성했다면 출력 및 제출

모두 작성했다면

출력 및 제출을 누르고 나면

작성현황에서 볼 수 없고

제출관리를 눌러야 기존에 작성한

신청서를 볼 수 있다.

다시 수정한다면 반드시 다시

출력 및 제출을 누르고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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