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없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이란 흔히 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