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주택이나 아파트 2채 이상을 한 해에 파는 게 좋을까? 올해 한 채, 다음해 한 채 나눠서 파는 게 좋을까?

모난Monan 2020. 7.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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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채를 팔 계획이라면
보통 올해와 다음해로
나눠서 파는게 유리하다

특히 2채 모두 양도차익이

크다면 말이다.

 

한 채는 이익이 났고

다른 한 채는 손해가 났다면?

같은 해 팔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파는 순서는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세율 인상 전에 2채를 팔 계획이라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왜 해를 달리해서 팔아야 하나?

같은 해에 2채를 한꺼번에 팔 경우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B는 시세차익이 2억,

A는 시세차익이 3억이고

둘 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라고 하자.

이 경우 같은 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5억이 된다.

2채 이상 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합산과세해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계산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5억원 이하 기본세율 40%에

누진공제 2,540만원이므로

5억의 40%인 2억에서

2540만원을 뺀

1억 7460만원이 세금이다.

 

해를 달리해서 팔 경우

2020년 B 아파트 양도차익 2억,

2억원은 세율 38%에

누진공제 1,940만원이다.

2억원의 38%는 7600만원이고

1940만원을 빼면

5660만원이다.

 

2021년에 A 아파트 양도차익 3억,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38%에

역시 누진공제 1940만원이다.

3억원의 38%는 1억 1400만원이고

1940만원을 빼면

9460만원이다.

합치면 1억 5120만원이다.

 

간단히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 세금이

1억 7460만원과

1억 5120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해를 달리했을 경우 그 사이

집값이 오르고 내릴 수도 있다.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 난 세무사는 아니다.

일반적인 정보니,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자.

세무서에 가서 무료 상담이라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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