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채를 팔 계획이라면
보통 올해와 다음해로
나눠서 파는게 유리하다
특히 2채 모두 양도차익이
크다면 말이다.
한 채는 이익이 났고
다른 한 채는 손해가 났다면?
같은 해 팔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파는 순서는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세율 인상 전에 2채를 팔 계획이라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왜 해를 달리해서 팔아야 하나?
같은 해에 2채를 한꺼번에 팔 경우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B는 시세차익이 2억,
A는 시세차익이 3억이고
둘 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라고 하자.
이 경우 같은 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5억이 된다.
2채 이상 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합산과세해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계산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5억원 이하 기본세율 40%에
누진공제 2,540만원이므로
5억의 40%인 2억에서
2540만원을 뺀
1억 7460만원이 세금이다.
해를 달리해서 팔 경우
2020년 B 아파트 양도차익 2억,
2억원은 세율 38%에
누진공제 1,940만원이다.
2억원의 38%는 7600만원이고
1940만원을 빼면
5660만원이다.
2021년에 A 아파트 양도차익 3억,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38%에
역시 누진공제 1940만원이다.
3억원의 38%는 1억 1400만원이고
1940만원을 빼면
9460만원이다.
합치면 1억 5120만원이다.
간단히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 세금이
1억 7460만원과
1억 5120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해를 달리했을 경우 그 사이
집값이 오르고 내릴 수도 있다.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 난 세무사는 아니다.
일반적인 정보니,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자.
세무서에 가서 무료 상담이라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