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모난Monan 2020. 9.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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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한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도

닥치는대로 넣는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당첨이 안 되지만,

미달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도 꽤 있다.

 

추첨 방법 설명 예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임의 추첨으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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