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청약 '가점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모난Monan 2020. 7.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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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존 규칙과 달리 가점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점제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분양했을까?

추첨제였다.

 

출처: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점제의 도입(제2조제8호, 제2조제14호 신설, 제11조의2 및 제12조)
(1)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항목과 소유주택수 등의 감점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가점제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有住宅者)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75퍼센트는 가점제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여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함.
(3) 가점제의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제2조제13호마목, 제16조제3항)
(1) 일부 사업주체가 미계약 주택을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추후에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주체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첨자로 봄.
(3)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의 대상지역 확대(제8조제11항)
(1)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바, 청약을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극심한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청약과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의 하향조정(제12조의2제3항)
(1)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되, 채권입찰제의 시행이 인근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2) 현재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
  

마.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수차례 특별공급을 받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함.

 

 

맨 아래 쪽에 14. "가점제"가 신설된 것을 볼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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