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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Q.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A. 20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다.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민영주택 분양에는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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