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다.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민영주택 분양에는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