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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3

Q. 아파트나 주택 매매로 직접 셀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할 때, 서류 편철순서는?

A.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매매목록: 여러 개일 경우 5. 위임장 6.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주민등록표초(등)본 8.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0. 매매계약서 원본 11. 전자수입인지(10억원 이하 15만원) 12. 등기필증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원칙이다. 추가 서류 만약 가족이 매매했는데 대신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1. 등기신청서 □ 간인해야하고 신청자 이름, 날짜도 적어야 한다. 이폼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서를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다. 위임장..

기초/매매 2020.06.23

Q. 직접 셀프 등기했을 경우, 등기필증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

A. 보통 7일 정도 지나면 찾을 수 있다. 오늘 접수한 등기신청서는 통상 약 3~4일 이내(상속 등 복잡사건은 그 이상의 기간 소요될 수 있음)에 등기관의 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등기관이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휴대번호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별도 연락이 없다면, 이전 및 설정등기(매매.상속.증여 등의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약 접수 7일부터 우리 등기국 2층 조사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요청한 경우는 별도 송부, 등기필증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자체 폐기함.) 문제가 없을 경우에 끝났다고 별도 연락 없다. 이폼으로 신청했다면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기초/매매 2020.06.23

Q. 직접 셀프로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A. 대봉투와 선납등기익일표 준비 등기소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대봉투(100원)를 구매, 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우편료를 부착해서 등기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받는 사람은 꼭 신청자일 필요 없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아무나 상관 없다고 한다. 자기들은 보낼 뿐 받는 사람이 안 받은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등기우편료는 무게와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체국에 문의해서 넉넉하게 하자. 동네 우편취급소에 간다면 선납등기익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알아 듣는다. 서류는 넉넉히 30장 정도 된다고 말하자. 선납금액 3000~4000원 적혀 있고,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대봉투 100원짜리도 같이 산다. 이렇게 하면 등기소에 접수할 때 한번만 가면 된다!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기초/매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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