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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

기초/정책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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