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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

Q. 입주자저축(청약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매월 달마다 얼마씩 넣어야 할까?

A. 성년이 되기 전 2년 전부터,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 성년은 만 19세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자.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

Q.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을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이란 흔히 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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